\ 예비군/동원훈련 연기 및 불참시 불이익 및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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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하는 정보

예비군/동원훈련 연기 및 불참시 불이익 및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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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 국민이라면 꼭 가야 하는 군대.

군대전역 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년마다 가야 하는데요 날짜를 착각하거나 지각을 해서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비군 훈련에 불참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고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시간

동원예비군 훈련 후 연차가 쌓이면 지역 예비군으로 배정되는데요. 동원훈련과 지역 예비군훈련은 불참 시 불이익에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예비군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고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원격교육을 통해 훈련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있으니 기간 내에 원격 교육을 꼭 시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비군 훈련 필수 지참물

 

1. 신분증과 훈련통지서

2. 전투복, 군화, 베레모, 고무링

3. 각 훈련장소마다 지정된 시간 내에 정문을 통과하여야 하고 시간이 초과되어 지각하게 되면 불참으로 처리(훈련장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동원훈련/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는 입영일 40일 전에 모바일입이나 e-mail 등으로 교부가 되며 해당날짜에 시간에 맞춰  해당 훈련장에 가게 되면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을 통해 신원 검사 후 출입이 허용되며 안에서 훈련이 진행됩니다. 

 

혹시 동원 훈련 및 예비군을 참석하지 못할 시, 훈련을 연기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유에 타당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훈련기간 종료 시까지 신고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 혹은 가족 혹은 대리인을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집 5일 전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훈련 연기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변심 혹은 날짜를 착각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하는 것은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각  시간이 되면 정문을 닫고 입소가 거절되니 여유롭게 미리 정문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해당사유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밑에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된다면 구비서류를 가지고 소집일 5일 전에 해당 관할로 전화 신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불참 시 벌금 및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불이익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고발이 가능하며, 예비군훈련의 경우 불참 시 1, 2차는 연기가 될 수 있으며 3차 무단불참 시 지속적인 불참으로 인해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 불참으로 인한 고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보통은 벌금 50만 원을 지불해야 하며 불참한 훈련도 추가로 이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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