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판정 검사 ( 군대 입대 전 신체검사) 대상자 구비서류, 신체 등급 판정(군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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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하는 정보

병역 판정 검사 ( 군대 입대 전 신체검사) 대상자 구비서류, 신체 등급 판정(군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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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군대에 입대하기 전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대상자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사 후에 나온 신체 등급에 따라 입대 유무가 결정되니 확인 후 꼭 신체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신체검사 대상자)

재신체검사 신청

신체 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신체검사 연기

신체검사 없이 면제 혹은 전시근로역 신청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체검사)

신체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입니다.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는 날짜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검사 일정 및 장소는 통지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꼭 챙겨가야 하며 질병이 있는경우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참석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 일정 조회 방법은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희망 일정조회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하며 변경도 가능합니다.

 


재신체검사 신청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 이후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질병이 새로 발병된 경우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청에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질병, 심신장애 및 학력 등에 의한 병역처분 변경 신청

 

 

신청대상

 

질병악화 : 현역, 보충역 대상자로 질병 혹은 심신장애로 현역 혹은 보충역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질병치유 :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자

사회복무요원의 현역복무 희망 :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 소집대상

 

신청방법은 병무민원포털에서 접수 가능하며 지방청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질병, 심진장애 : 병역처분변경원서 (민원처리 포털 → 민원안내 → 민원서식 → 신청서/구비서류)

3개월 이내에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병원급 비지정병원 : 수술경력자와 7일 이상 입원치료자 및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통원치료한 사람

의원급 비지정병원 : 수술경력자와 1개월 이상 입원치료자 및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통원치료 한 사람

법정 감염병 질환자는 보건소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도 가능

다만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병무용 진단서 첨부 제외시킵니다.

 

과목별 구비서류 확인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83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 내과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 병역판정검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 내과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

www.mma.go.kr

 

유의사항

 

신체검사 당일날 응시하지 않을 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입영통지자는 입영일 기준 5일 전까지만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입영일 1~4일 이내일 경우 관할 지방청에 직접 방문 후 접수해야 함)

신체검사 후 불만이 있는 경우 당일 혹은 병역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 가능

 

 

접수 제한 사유

 

질병 혹은 심신장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 후 신체검사를  받고 6개월 이내에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다시 신청한 사람

같은 질병 혹은 심신장애 사유로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한 사람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혹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입영일자 연기기간이 만료된 의무자가 해당됩니다.

 


 

신체 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1~3급 : 현역병

4급 : 보충역

5급 : 전시근로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신체검사

 

1~3급까지는 입대를 하게 되며 4~5급까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6급은 병역이 면제되며, 7급은 신체검사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맞게 신청해서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연기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기일을 연기하는 제도

 

 

대상

  • 질병 혹은 심신장애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족 중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당해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검사와 중복되는 사람
  • 국외여행 또는 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신체검사 없이  전시근로역이나 면제 신청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수행을 못하는 사람

 

  • 발병한 지 2년 이상의 난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해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왜소증과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거나 양쪽 귀가 없는 사람
  •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혹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것도 포함)
  • 사지마비 혹은 단축으로 운동 장애가 심한 사람
  •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혹은 인체면역결핍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 손, 발가락 중 3개 이상 없는 사람
  • 악성 혈액질환, 애디슨씨병, 백혈법, 악성 림프종(혈액암)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전시근로역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의 실형 선고받은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살마
  • 성 전환하여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바뀐 사람
  • 보육원 혹은 아동보호시설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신청시기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구비서류

https://mwpt.mma.go.kr/caisBMHS/index_mwps.jsp?menuNo=22210&mwgsgeul_yhcd=04&mwgsgeul_no=32

 

병무민원

 

mwpt.mma.go.kr

 

이상으로 병역 판정 검사 (신체검사) 하는 방법이었고 따로 전시근로역이나 면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후 나온 등급을 통해 군대 입대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글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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