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못 했을 시 해결책과 불이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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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하는 정보

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못 했을 시 해결책과 불이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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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기간이 8.20일 까지였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진행되며 올해의 경우에는 PC로는 불가능하며, 정부 24 앱에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일단 기간은 8. 20일까지니 남은 시간 동안 신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못했을 시(대면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내에 못 했을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상의 거주지랑 실제 살고 있는 거주지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어플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비대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직접 찾아오는 대면조사가 실시됩니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11월 10일까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비대면조사 방법

 

먼저 정부 24 앱에 접속을 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정부24 메인화면

그 후 밑에 보면 바로 클릭할 수 있게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창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간단한 세대주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GPS를 통해 인증을 한번 해야 하니 이 부분만 정확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 24 앱에서 GPS를 통한 위치확인을 할 수 있게 설정을 바꿔주셔야 하며, 등본상의 거주지 범위 안에서 신호를 잡아 같은 위치로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아파트나 거주지 안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을 수가 있으니 집 근방 50M 안에서 계속 시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야외에서 더 신호가 잘 잡히기 때문에 위치가 인식되지 않을 경우 여러 위치에서 반복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할 점

 

1. PC진행불가 모바일에서만 진행가능

2. 정부 24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나 로그인이 꼭 필요

3.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위치에서 진행해야 하며 50미터 이상 멀어지지 않게 주의

4. 세대주 혹은 세대구성원이 대표해서 실시 가능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못했을 시(대면조사)

 

비대면 신청 기간이 지나 못했을 시에는 직접 공무원이나 통장이 방문하는 대면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역 통장이 불시에 지역의 통 전체를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되,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추후 일정을 잡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진행이 처리되지 않아 기간 안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

 

먼저 어플로 간단하게 진행하는 비대면 조사의 경우에는 핸드폰만으로 빠르게 접수가 가능하며, 8월 20일 안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면조사가 진행되며 이마저도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통장의 방문에 대면을 하지 못할 시 연락을 기다렸다가 일정을 잡아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고 꼭 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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