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사업주를 위한 유급휴가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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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사업주를 위한 유급휴가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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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동안 잠잠해진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릴 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인가구 기준 10만 원, 2인가구 이상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격리로 인해 일도 쉬게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일수록 저희는 지원금을 꼭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금액 및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주를 위한 유급휴가비지원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1) 코로나 19 확진판정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하거나 보건소에 등록이 완료된 격리참여자

2)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참여자

 

※ 6.1 부터 격리참여자로 변경되었으며 양성을 받고 나서 격리참여자로 따로 등록 신청 해야 합니다. 6.1 전에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이후에 확진 판정 받은 분들은 온라인 혹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나 대리방문을 해서 양성판정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격리 참여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유급휴가비를 받은 대상도 제외됩니다.

 

격리자는 연차나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격리를 했다는 증명을 해야하며 (입원이나 재택근무도 가능)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고 이후 외출을 하거나 출근을 하여 일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이 전액 환수조치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중위소득 100%)

2인의 기준으로 소득이 3,457,000원 미만이어야 되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건강보험료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안에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 원 지급이 됩니다. 3인 이상의 경우도 최대금액인 1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자 통장 사본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 등본 혹은 가구원 수 확인 가능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는 생략)

⑤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조금 24를 이용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 생략)

⑥ 위임장

⑦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격리에 참여했고 출근을 사용하지 않았단 증빙서류 - 연차 및 무급휴가 확인서 혹은 재택근무 실시확인서나 입원확인서)

 

위에 서류들이 필요하며, 정부 24 접속 후 코로나 생활지원금 클릭 > 본인인증 >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확인 > 서류제출 및 신청

 

 


 

사업주를 위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방법

 

 

1) 지원조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 가능하니다.

 

2) 지원금액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 ( 최대 5일)

 

3) 신청기간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동일하게 직원의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정부 24가 아닌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해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③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④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사업장 통장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 http://www.4insure.or.kr 접속 후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 발급 > 신청 후 출력

 

직원의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판정 이후에도 일을 하여서는 안되고 연차 및 무급휴가를 했다는 서류가 있어야 하듯이 사업주 또한 유급휴가로 인정해 주는 신청서 및 확인시켜서 격리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사업주의 유급휴가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 확진 판정 시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니 꼭 신청하여 지원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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