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차 프리랜서 신청기간, 신청방법[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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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차 프리랜서 신청기간, 신청방법[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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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격태경입니다.

 

어제자로 3차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분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이 발표되었답니다~~

 

신청은 22일부터고 선착순으로 받을 확률이 높아지니 미리 서류 준비하셨다가 빠르게 제출하셔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지원 대상은?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21.1.15일 이후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가능, pc만 가능

 

  • 현장 신청 -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가능

 

 

가실때는 제출서류와 신분증을 꼭 챙기셔서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과 요건

 

100만원을 일괄 지급 해주며,  20. 10~11월에 특고 · 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사람이여야 합니다.

 

 

<1> 자격 요건

 

  • 20. 10~11월에 특고 · 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서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통장입금내역, 수수료 · 수당지급 명세서 등) 

 

 

  • 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 판단 서류

  1.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중'

  2.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 감소 요건

 

  •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한 자

1. 19년 월평균 (1년 연소득 /12) 소득, [19.12월, 20.1월, 20.10월, 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증빙서류: 수당 · 수수료 지급 명세서,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우선순위>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19년 ①연소득, ②소득감소율, ③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범위 내에서 지원

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로 부여됩니다.

(20년 1월에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이 없는 경우, 제출한 20년에 해당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셔서 결과를 받아보실텐데요, 혹시나 자격미달로 떨어지거나, 과정에 납득을 못하실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메세지로 통보 예정인데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5일이 지나면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의를 하실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수급

 

1. 긴급복지지원 제도 중 생계급여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이 세가지 중에 해당되는게 있다면 중복하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또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 지원해준다고 하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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